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울산 중구 E 2 층에 있는 ‘F’ 게임 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자금, 손님 및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2016.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 구슬 치기’ 게임 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 1점 당 5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 미필 게임기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환전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