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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7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경부터 2017. 10. 17. 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북구 B 지하 1 층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 토류( 일명 파 칭 코) 게임 기 1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점 당 1만 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적발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한)

1. 감정결과 회신( 파 칭 코- 광주 북부 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8월 ~1 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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