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3 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 장 운영을 총괄하고, F은 위 게임 장의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게임 장의 카운터를 보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3. 18. 18:00 경부터 2016. 3. 22. 23:5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다빈치’ 게임 기 23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가. 기본범죄 :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