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3. 6. 7....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5)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채무자 ㈜B{현 ㈜C}의 대표이사였다.
원고는 1993. 6. 5. ㈜진로, ㈜진로위스키, 피고, 진로쿠어스맥주㈜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진로, ㈜진로위스키, 피고, 진로쿠어스맥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3. 6. 7. 접수 제40461호로 ㈜진로, ㈜진로위스키, 피고, 진로쿠어스맥주㈜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진로쿠어스맥주㈜의 지분이 2002. 10. 23. 회사합병으로 오비맥주㈜로 이전되었고, ㈜진로위스키의 지분이 2002. 10. 23. ㈜진로로 이전되었다.
다. ㈜진로가 피고와 2003. 7. 18. 공유담보 물건에 대하여 권리지분 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2003. 5. 31. 기준 피고의 채권이 0인 거래선의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공유담보 권리지분은 ㈜진로에 모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가 2015. 10. 30.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2015. 11. 30. 무렵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B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마. ㈜진로와 피고 사이의 권리지분 분할 합의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담보비율은 0%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3. 6. 7. 접수 제404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 11. 30.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