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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4. 6. 4. 선고 2003나16146, 16153 판결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확정[각공2004.8.10.(12),1087]
판시사항

담보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가 담보채권을 제외한 채 피담보채권만을 분리하여 처분한 경우,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채권의 귀속관계 및 채권양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법 제80조 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나,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니, 채권자가 담보채권을 제외한 채 피담보채권만을 분리하여 타에 이전하였다면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설정하였던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양도담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었던 담보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에게 이전하여 복귀된다 할 것이고, 한편 양도담보설정자가 파산선고 전에 담보목적으로 파산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담보설정자는 파산선고 후에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을 환취할 수 없다고 규정한 파산법 제80조 는 이미 파산선고 전에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채권양도인에게 이전·귀속되고, 채권양도인이 그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항소인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원고(반소피고) 1]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진로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현병희)

2004. 3. 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본소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증권시장안정기금이 2001. 12. 13. 서울지방법원 2001년 금제13128호로 공탁한 금 2,119,310,80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청구취지

전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 을가 제1, 4 내지 1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진로(2003. 5.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현재 피고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다. 이하 '진로'라 한다)는 1997. 4. 19.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1998.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현재 원고들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 이하 '신세계종금'이라 한다)에 진로가 증권시장안정기금(이하 '증안기금'이라 한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출자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신세계종금은 진로로부터 위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1997. 7. 24. 증안기금에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는 그 무렵 증안기금에 도달하였다.

나. 신세계종금은 1997. 11. 28. 금융기관의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에 따라 성업공사(1999. 12. 31. 상호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성업공사'라 한다)에 진로에 대해 당시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197억 4,100만 원의 대출금채권을 성업공사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매입률에 따라 산정한 118억 4,460만 원에 매각ㆍ양도하였고, 1997. 12. 29. 진로에 이를 통지하였다.

다. 그런데 신세계종금은 전항 기재와 같이 진로에 대한 대출금채권 전부를 성업공사에 양도함에 있어 무담보로 평가하여 매각하였다.

라. 한편, 증안기금은 진로와 신세계종금이 서로 이 사건 출자금의 반환을 구하여 오는 등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자, 2001. 8. 3. 제38차 청산위원회를 열어 진로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다음, 2001. 12. 13. 피공탁자를 진로 또는 신세계종금으로, 공탁관계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로, 공탁원인사실을 '진로에 대한 출자금 및 배당금에 대한 채권양수를 주장하는 신세계종금과 이를 다투는 진로 사이에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하여 그 때까지의 잔여 출자금에 배당금 등을 가산한 반환금 2,119,310,804원을 서울지방법원 2001년 금제13128호로 공탁하였다.

2.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 양도의 법적 성격

우선 당사자들이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 양도의 법적 성격에 대해 다투고 있고, 이것이 문제해결의 전제가 되므로 이를 먼저 살펴 본다.

가. 주 장

진로가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을 신세계종금에 양도한 것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원고들은 진로가 기존 대출금에 대한 변제 목적으로, 즉 대물변제로서 신세계종금에 이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것이거나 채권질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2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가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진로는 신세계종금과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어음할인대출을 받아 왔는데, 1997.에 이르러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처리되는 등 경제가 극심한 불황으로 접어들 무렵인 1997. 4. 9.경에는 신세계종금에 대한 어음할인대출액이 약 398억 원에 이르고 전체 금융기관 차입금 규모가 약 1조 2,000억 원대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2) 그 무렵 신세계종금이 할인해 준 약속어음을 교환에 회부하는 대신 만기를 연장하거나 어음할인대출액을 증액하려면 추가 담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자, 진로는 신세계종금에 1997. 4. 10. 자사주펀드 180억 원 상당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고, 1997. 4. 19.에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3) 신세계종금은 위와 같이 추가로 담보를 제공받은 다음, 진로에 어음할인대출 규모를 늘려주어, 전항 기재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여 주기 전인 1997. 3. 27.에는 어음할인대출액이 428억 원이던 것이 1997. 4. 19. 이후에는 630억 여 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세계종금은 어음할인대출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약속어음을 교환에 회부하는 대신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신규 어음할인 등에 따른 진로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이 신세계종금에 유효하게 이전된 것이기는 하지만, 신세계종금으로서도 담보약정에 따라 즉, 담보목적을 실행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의 귀속

가. 주 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의 양도가 담보목적에 의한 것이라면, 신세계종금이 진로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성업공사에 매각할 때 담보부채권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매각했어야 하는 것인데, 착오로 담보인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의 존재를 간과하여 무담보채권으로 분류·평가하여 양도하면서 담보권은 여전히 신세계종금에 남겨둔 것에 지나지 않고, 만일 담보권인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되지 않음으로써 담보권의 부종성 또는 수반성의 법리상 당연히 소멸한다 하더라도 신세계종금이 증안기금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등의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은 진로에 귀속되지 않고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신세계종금 또는 그 파산재단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진로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취득할 뿐이다.

(2) 피고의 주장

신세계종금이 그 피담보채권을 무담보로 성업공사에 이전함으로써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되지 않은 이 사건 담보권은 담보권의 부종성 또는 수반성의 법리상 당연히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담보권이 소멸한 이상, 그 담보권의 객체인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은 진로에 이미 원상회복되었거나, 또는 신세계종금이 진로에 대한 대출금채권 전부를 성업공사에 이전하여 더 이상 대출금채권을 보유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양도계약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진로의 수계인인 피고의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양도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2003. 7. 2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은 당연히 진로에 복귀되었다.

나.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세계종금이 진로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성업공사에 매각함에 있어 이를 무담보로 평가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세계종금과 성업공사 사이에서는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을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나,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니,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세계종금이 담보채권인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을 제외한 채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만을 분리하여 성업공사에 이전함으로써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설정하였던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양도담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채권양수인인 신세계종금에 양도되었던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인 진로로 이전하여 복귀된다고 할 것이다.

다. 파산채권 여부 등

원고들은,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이 신세계종금 또는 그 파산재단에 귀속됨을 전제로, 진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취득할 뿐인데 이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파산법 제80조 에 따라 양도담보설정자가 파산선고 전에 담보목적으로 파산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담보설정자는 파산선고 후에 그것을 이유로 하여 재산을 환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세계종금이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담보채권인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을 제외한 채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만을 성업공사에 이전함으로써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설정하였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채권양수인인 신세계종금에 양도되었던 출자금반환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인 진로로 이전하여 복귀되는 것이고, 다만 채권양수인인 신세계종금으로서는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뿐이므로, 그 이후에 채권양수인인 신세계종금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로에 귀속된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이 신세계종금의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양도담보설정자가 파산선고 전에 담보목적으로 파산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담보설정자는 파산선고 후에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을 환취할 수 없다고 규정한 파산법 제80조 는 이미 파산선고 전에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귀속되고, 채권자가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공탁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 역시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청구권자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니, 그 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인태(재판장) 김규태 이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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