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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4 2013노3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에 기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사실오인 또는 특수준강간죄의 공모 내지 모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V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소년법상의 소년범감경을 한 후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에 기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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