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4.24 2013노3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에 기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사실오인 또는 특수준강간죄의 공모 내지 모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에 기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