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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25 2019노26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고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이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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