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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2 2016노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주위적 공소사실 - 다중의 위력에 의한 성매매강요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성매매강요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심리적 억압 상태 및 피해자가 그와 같은 심리적 억압 상태에 빠지게 된 경위, 그리고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및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성매매강요 범행은 다중의 위력에 의한 범행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 및 추징 140,000원 /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140,000원 /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20,000원 / 피고인 D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20,000원)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 및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Q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2016. 8. 12.)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인 자)’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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