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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11 2014노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및 피고인 B,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검사가 공소기각 및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분리ㆍ확정되었고,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났으므로, 위 각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년,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공개ㆍ고지 각 10년, 피고인 B : 징역 4년,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공개ㆍ고지 각 10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3년,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공개ㆍ고지 각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그 후 친구들인 B, C, D, E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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