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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0 2014노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제1항 2012. 11. 16.자 범행에 관하여 (1) 당시 피고인 A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I에 있는 J호텔에 위치한 K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고 한다)에 출입할 권한을 인정받은 상태였다.

반면 M 등의 이 사건 카지노에서의 주거의 평온은 위 가처분결정의 취지상 보호가치가 상실되었다.

그럼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위 가처분결정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 카지노에서 영업할 권한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N(이하 ‘N’라고 한다)에 있었으므로 위 카지노 영업의 주체는 N였다.

따라서 M 등의 이 사건 카지노 영업은 보호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제2항 2012. 11. 27. - 11. 29.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감금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원심 판시 제3항 2012. 11. 29.자 범행과 판시 제4항 2012. 11. 30.자 범행에 관하여 위 각 일시에 이 사건 카지노의 적법한 영업주체는 N였다.

위 판시 각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은 M이 고용한 사람들로 위 카지노에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위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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