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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나704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의 처 D(F 생)은 2008. 1.경 다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E(피고의 아버지로서 D보다 40년 가량 연장이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부동산을 이전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E를 기망하여, 김밥가게를 차린다

거나 생활비에 필요하다

거나 부동산 구입에 필요하다는 등으로 돈을 차용하고, 부동산 매도 대금조로 돈을 받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1. 9.까지 63회에 걸쳐 합계 3억 7,45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그 과정에서 D은 E를 믿게 할 목적으로, E 명의로 타인의 점포를 전세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교부하기도 하였다), ② 이에 E는 2016. 초경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D은 E에게 남편인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여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D은 원고로부터 2016. 3. 24.자 원고의 인감증명서(갑 제5호증.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것이다)와 주민등록 초본을 교부받고, 이들 서류와 함께 원고의 인감도장과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등기필증)를 소지하여 2016. 3. 25.경 법무사 G의 사무실에서 E의 아들인 피고를 만나, 피고로부터 10억 3,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로 2016. 10.부터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며 원금은 2024. 3.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을 제6호증)를 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5호증)와 위 G에 대한 원고 명의의 등기신청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 ③ 위 G은 등기신청 위임 당시 원고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그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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