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E(구 주소 : F)에서 기계정밀가공,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0. 주식회사 동산시앤시로부터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인 경주시 E를 매수한 다음, 2013. 12. 11. 위 토지에 제조시설 2,343.86㎡, 부대시설 688.05㎡의 규모로 공장을 설립하고 경주시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였다.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6. 3. 11.경 위 산업용지 및 공장을 매매대금 35억 원에 주식회사 태주스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4. 위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을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후 5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리기관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토지이용계획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수리 공문, 공장등록증명(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