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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581
절도미수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벽돌이 쌓여 있는 것을 알고서 이를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18. 08:20경 위 장소에서 작업인부인 D에게 벽돌을 화물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일명 나무 팔레트 위에 벽돌을 쌓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D은 벽돌 8,000장 가량(시가 8,000,000원 상당)을 나무 팔레트 위에 쌓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 E에게 발각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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