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6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3. 20.경 경기 연천군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E 소재 대지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대지를 매수하여 줄 것처럼 “E 소재 대지를 F으로부터 매수해 줄 테니 매수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수 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31.경 경기 연천군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하단의 권리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부동산고유번호란에 ‘I’, 부동산소재란에 ‘경기도 연천군 E’, 접수일자란에 ‘3월 29일’, 접수번호란에 ‘4598’, 등기목적란에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란에 ‘2010년 3월 27일 매매’, 일자란에 ‘2010년 3월 27일 매매’ 라고 기재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등기필정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 공문서인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등기관 명의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통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모르는 C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등기관 명의로 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통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14.경 경기 연천군 K 소재 피해자 J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