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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6 2017가단70430
손해배상(기)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7. 7. 6...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C’라는 대부업체를 통하여 2010. 9. 14.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고(피고의 대여금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함),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116동 2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 ‘C’의 직원인 E는 2011. 1. 21. F의 계좌로 4,92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은 G이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기 위해 지출한 돈이었고, 한편 F는 피고와 함께 ‘C’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피고의 대여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던 사람이다.

G은 위와 같이 금전을 보낸 뒤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등기권리증) 등의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H은 2011. 7. 6. ‘C’를 통하여 G에게 4,925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1. 21.경부터는 G에게 이 사건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1. 7. 6.경부터는 H에게 이 사건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4. 3. 초경 원고에게 자신은 이 사건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원고는 2014. 3. 4.경부터 H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부동산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20. 3,500만 원, 2015. 2. 2.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채권에 따른 이자로 1,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H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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