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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72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형법 제14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4.5톤 화물차로서 저속으로 운행 중이라도 사람이 부딪치거나 추락하는 경우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점, ② 경찰공무원인 E이 매달려 있던 부위는 사다리 외에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매달린 사람이 사다리를 놓치는 경우 곧바로 땅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점, ③ 피고인은 E이 사다리에 매달려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행 방향을 오른쪽으로 꺾기까지 하였으며, 다른 승용차가 앞을 막아 설 때까지 운행을 계속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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