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노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알루미늄 볼펜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망치로 자신을 내리치려고 하여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을 뻗었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알루미늄 볼펜에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찔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자신을 내리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며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뻗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생명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알루미늄 볼펜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