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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3노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숟가락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신장애,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숟가락을 거꾸로 잡고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 주변을 내리찍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꺼풀을 뚫고 들어가 뇌까지 찌른 점(이러한 상해의 부위와 깊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방어 차원에서 숟가락을 마구 휘두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당한 힘을 실어 피해자의 얼굴을 겨냥하여 찔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안구손상과 뇌출혈과 같이 생명이나 주요 신체기능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을 둘러싼 구체적 상황, 피고인이 숟가락을 사용한 방식, 실제로 발생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회통념상 피해자는 물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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