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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노17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흉기휴대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본넷에 올라타 주먹으로 승용차 앞 유리를 내리쳐 이에 공포심을 느껴 천천히 승용차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여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간에 운행하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본넷에 올라가 앞 유리를 깨는 등 피고인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진행한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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