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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5노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향해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든 소주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등 참조). 당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식당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의 주둥이가 위를 향하게 하여 자신의 턱 부위까지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찍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놀라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난 점, ③ 소주병의 바닥 부분으로 사람의 머리를 찍듯이 때리면 충분히 상해를 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소주병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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