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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56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포터Ⅱ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는 형법 제144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ㆍ가위ㆍ유리병ㆍ각종 공구ㆍ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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