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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4 2019고단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명령표의 배상신청인란 기재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57] 피고인은 2018. 9. 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9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F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의 순번 114 피해금액 ‘400,000원’을 ‘405,000원’으로, 합계 ‘94,510,600원’을 ‘94,515,600원’으로 정정하여 인정함. 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19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4,515,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24] 피고인은 2018. 12.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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