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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798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2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사기 또는 상습사기 전과가 다수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2798』 피고인은 2018 12. 23.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I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J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K이 위 사이트에 게시한 ‘갤럭시 S8플러스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9만 원에 갤럭시 S8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M)로 그 대금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3.경까지 위 주거지 및 인천 미추홀구 N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각 예금계좌로 대금 합계 20,112,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4037』 피고인은 2018.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J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9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O에게 "95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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