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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01:00경 장소불상지에서 네이버 ‘B’ 카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놓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갤럭시 노트를 40만 원에 판매하겠다, 우선 선금 2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5,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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