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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181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천 남구 D 빌딩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소인(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 소인 F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G의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 소인 E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 서울 성북구 H’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것에 동의 하여 직접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70번 길 51에 있는 청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3. 27. 경 위 청주지방 검찰청 수사과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 I에게 “ 피고 소인 E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차용 증서라는 설명을 해 주지 않고 서명을 받아 고소인(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 소인 F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니 피고 소인들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함으로써 E, F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녹취록 작성 보고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확인서, 진술서, 위임사실 확인서, 차용금 증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실 확인서, 위임장

1. 각 영수증, 세금 납부 영수증, 국세 납부 영수증, 송금 증, 조정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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