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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2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0. 1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인 관리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개당 12,000원 상당 머그컵 2개를 상의 점퍼 양쪽 주머니에 각각 1개씩 넣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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