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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4나2003595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253,950,030원 및 그 중 9,684,334...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0.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화성1공장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수원 변전소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왔는데, 현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8. 3. 13.자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신수원 변전소로부터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을 공급받고 있고, 그 계약전력은 각 154kV 320MW이다.

B C

나. 피고는 2005.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화성2공장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수원 변전소로부터 345kV 320MW의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을 공급받아 오던 중 원고가 병점 변전소를 신설하자 2008. 12. 18.자로 전기사용계약을 변경하여 기존의 신수원 변전소로부터 공급받던 상용전력 및 예비전력에 더하여 병점 변전소로부터 154kV 240MW의 예비전력을 추가로 공급받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신용인 변전소 증설 후인 2010. 5. 31.부터는 위 각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에 더하여 신용인 변전소로부터도 추가로 345kV 320MW의 예비전력을 공급받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공급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1. 9. 30. 원고와 사이에 화성2공장에 관한 위 2010. 5. 31.자 전기사용계약 중 신수원 변전소 및 신용인 변전소로부터의 계약전력 용량을 320MW에서 800MW로, 병점 변전소로부터의 계약전력 용량을 240MW에서 400MW로 늘리고 나머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각 변전소로부터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B D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화성2공장에 관한 전기사용계약 중 계약전력에 관한 위와 같은 변경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상용전력 예비전력 2005년경, 2 2005년 및 2008. 12. 18.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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