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6.2.5.선고 2014나2003595 판결
위약금
사건

2014나2003595 위약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정원, 백종현, 강성국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상철, 남궁주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2가합520802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 2.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253,950,030원 및 그 중 9,684,334,285원에 대하여 2012. 3. 1.부터, 303,799,635원에 대하여 2012. 7. 21.부터, 3,265,816,110원에 대하여 2013. 9. 5.부터 각 2016. 2. 5.까지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69,489,944원 및 그 중 17,634,321,480원에 대하여 2012.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13,435,177,464원에 대하여 2013.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0. 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화성1공장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수원 변전소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왔는데, 현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8. 3. 13.자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신수원 변전소로부터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을 공급받고 있고, 그 계약전력은 각 154kV 320MW이다.

나. 피고는 2005.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화성2공장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수원 변전소로부터 345kV 320MW의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을 공급받아 오던 중 원고가 병점 변전소를 신설하자 2008. 12. 18.자로 전기사용계약을 변경하여 기존의 신수원 변전소로부터 공급받던 상용전력 및 예비전력에 더하여 병점 변전소로부터 154kv 240MW의 예비전력을 추가로 공급받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신용인 변전소 증설 후인 2010. 5. 31.부터는 위 각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에 더하여 신용인 변전소로부터도 추가로 345kV 320MW의 예비전력을 공급받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공급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1. 9. 30. 원고와 사이에 화성2공장에 관한 위 2010. 5. 31.자 전기사용계약 중 신수원 변전소 및 신용인 변전소로부터의 계약전력 용량을 320MW 에서 800MW로, 병점 변전소로부터의 계약전력 용량을 240MW에서 400MW로 늘리고 나머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각 변전소로부터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화성2공장에 관한 전기사용계약 중 계약전력에 관한 위와 같은 변경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10.경 화성1공장과 화성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루프 선로(이하 '이 사건 선로'라 한다)를 임의로 설치하였고, 이에 따른 화성1, 2 공장의 현재 전력계통도는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제1, 2계약상 ①번과 ②번 선로는 상시 병렬운전하고, ③, ④, ⑤번 선로도 상시 병렬운전하나, ③, ④, ⑤번 선로와 ⑥번 선로는 병렬운전하지 않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6.경 피고의 이 사건 선로 설치 사실을 인지하고, 2011. 2. 7. 피고에게 원고의 신규업무처리지침 제2장 제3절 라항의 '고객소유선로 고객간 루프 또는 선로 공용에 의한 예비전력 공급'을 근거로, 화성 1공장이 이 사건 선로를 통해 화성 2 공장에 예비전력을 공급하는 신용인 변전소 및 병점 변전소로부터 예비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예비전력 요금 등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1. 8. 22.과 2012. 1. 10. 피고에 대하여 전기공급약관 제63조, 제44조를 근거로 이 사건 선로에 관한 위약금 및 예비전력 요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바. 이 사건 제1, 2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공급약관 제6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변전소 구외로부터 보내오는 전기를 구내에서 시설한 변압기 등으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어 다시 구외로 보내는 장소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송전선로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전선로(통신전용선을 제외합 니다)와 이에 속하는 개폐소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전선로 발전소,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에서 다른 발전소나 변전소를 거치지 않고 수급지점에 이르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변압기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21, 예비전력 상용공급설비의 보수, 사고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상용전력을 대체하여 공급하기 위한 비상용 전력으로서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3. 전기사용장소 공급전압 및 그 밖의 공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한 독립된 장소를 말합니다. 제44조(위약금)

① 고객이 약관을 위배하여 요금의 일부나 전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② 제1항의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은 이 약관에 정해진 공급조건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정당하지 않은 사용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으로 합니다.

③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63조(예비전력)

①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해 상시 공급설비의 보수, 사고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상시전력을 대체하여 공급하기 위한 전력으로서 고객이 희망하고 한전이 기술적으로 공급가능한 고객에게 적용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예비전력(갑) 상시공급 변전소에서 상시공급 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

2. 예비전력(을) 상시공급 변전소 이외 변전소에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 또는 상시공급 전압과 다른 전압으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

⑤ 예비전력은 제67조 제1항의 요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이 상용전력의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과 다른 때에는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에 해당하는 계약종별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1. 기본요금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은 예비전력의 전기사용 유무 및 최대수요전력에 관계없이 예비전력(갑)은 상용전력 기본요금의 5%(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2%), 예비전 력(을)은 10%(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6%)로 합니다. 다만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 상용전력의 계약전력과 다른 경우에는 상용전력의 요금적용전력을 상용전력의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비율로 조정하여 산정한 것과 예비전력의 최대수요전력 중 큰 것으로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을 계산합니다.

2. 전력량요금 상용전력에 대한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랑요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 상용전력의 공급전압과 다를 경우에는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에 해당하는 전력량요금을 적용합니다.

0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29조 위약금

① 약관 제44조(위약금) 제1항의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조작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 부정사용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요금 상당액과 부정사용분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요금간의 차액

2. 한전과 계약한 사용설비 및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가. 전기사용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한 전기사용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한 경우 : 그 설비를 신설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요금 상당액. 다만 이미 납부한 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액과의 차액

나. 무단으로 전기설비를 증설한 경우 : 증설 후 설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 상당액과 기존계약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 다만 약관 제67조의3(초과요금) 제1항에 의한 초과요금을 부과하는 대상고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을 1, 4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선로를 구축하여 계약 외 변전소로부터 예비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또는 원고와 계약한 사용설비 이외의 설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 2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선로를 통해 화성1공장에서 화성2공장 방향(이하 '제1공급계통'이라 한다)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로를 통하여 화성2공장에 예비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선로를 통해 화성2공장에서 화성1공장 방향(이하 '제2공급계통'이라 한다)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에게 추가적인 전력 공급능력의 확보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제1, 2공급계통의 모든 경우에 이 사건 선로의 설치로 인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규정상 전기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선로를 통해 전기를 사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원고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약금 규정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전류가 흐를 가능성만 있다면 예비전력으로 보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전기공급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예비전력 해당 여부

1) 예비전력의 의미 및 종류 예비전력이란 상용전력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력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확보한 전력으로서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에서 상용전력과 같은 전압으로 공급받기 위한 전력[이하 '예비전력(갑)'이라 한다]과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와 다른 변전소에서 공급받거나, 상용전력과 다른 전압으로 공급받는 전력[이하 '예비전력(을)'이라 한다]으로 구분된다(전기공급약관 제6조 제21호, 제63조).

2) 이 사건 선로를 통한 전력 공급이 예비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제1공급계통의 경우

(1) 신수원 변전소와 화성1공장 사이의 각 송전선로(위 전력계통도의 ①, 번 선로)는 상시 병렬운전이 가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9-2의 기제에 의하면, 위 ①, ②번 선로의 최대 전송 용량이 각 357MW 내지 447MW이고, 이 사건 선로의 최대 전송용량이 298MW 내지 372MW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위 ①, ②번 선로로 화성1공장에 714MW(= 357MW X 2) 내지 894MW(= 447MW X 2)의 송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이 사건 제1계약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640MW(= 320MW X 2)의 송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공급 전력량에서 화성1공장의 사용분(320MW)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 320MW 내지 574MW3) 중 이 사건 선로의 허용 용량인 298MW 내지 372MW가 이 사건 선로를 통해 화성2공장으로 흐를 수 있다.

한편 화성2공장은 상용전력으로 345kV 800MW를 신수원 변전소로부터 공급받고 있고(위 전력계통도의 ③번 선로), 예비전력으로 345kV 800MW를 각 신수원 변전소(④번 선로), 신용인 변전소로부터(⑤번 선로), 154kV 400MW를 병점 변전소로 부터(⑤번 선로) 각 공급받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따르면 화성2공장은 i) 위 ③번 선로에 문제가 생기면 ④, ⑤, ⑥번 선로를 통한 예비전력이 확보되어 있고, ii) ③, ④번 선로에 문제가 생기면 ⑤, ⑥번 선로를 통한 예비전력이 확보되어 있으며, iii) ③, ④, ⑤번 선로에 문제가 생기면[위 각 선로와 연결된 화성2공장 내 변압기 (345kV의 전기를 154kV로 변압)의 보수 또는 사고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 ③. ④), ⑤번 선로를 통한 화성2공장으로의 전력 공급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 ⑥번 선로를 통한 예비전력이 확보되어 있다. 그런데 위 i), ii)의 경우에는 모두 화성2공장의 사용전력 내지는 계약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예비전력이 확보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화성2공장에 이 사건 선로를 통한 예비전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으나(2011. 9. 30.자 계약변경 이전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iii)의 경우에는 병점 변전소로부터 400MW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화성2공장의 사용전력 내지는 계약전력인 800MW의 전력을 충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2011. 9. 30.자 계약변경 이전에는 병점 변전소로부터 240MW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화성2공장의 계약전력 인320MW의 전력을 충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4)), 피고로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추가 예비전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로를 통해 298MW 내지 372MW의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제1공급계통은 화성2공장에 상용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예비전력으로 기능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병점 변전소로부터 이어지는 공급계통과 제1공급계통을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은 원고의 사전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제1공급계통으로 공급받는 전력만으로는 화성2공장의 상용전력량인 800MW를 대체할 수 없어 제1공급계통은 예비전력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기사용 약관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예비전력이 상용전력의 전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는 점, 병점 변전소로부터 이어지는 공급계통과 제1공급계통을 동시에 가동하기 위하여는 계약상 원고의 사전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동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1공급계통이 화성2공장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상용전력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제1공급계통을 화성2공장에 대한 예비전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을1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로의 양 끝 지점에 피고가 관리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화성1공장에 연결되는 부분은 상시 'OFF' 상태로, 화성2공장에 연결되는 부분은 상시 'ON' 상태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도 처음에는 위와 같은 화성1, 2공장의 전력계통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 사건 선로가 화성2공장에서 화성1공장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에게 화성1공장에 대한 위약금 및 예비전력 요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3. 14. 신수원 변전소로부터 화성1공장에 공급되는 전력을 320MW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 그 이후부터는 제1공급계통에 따른 전력 사용이 사실상 어렵게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로의 양 끝 지점에 피고가 지배 및 관리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의 의사에 따라 위 'OFF' 상태는 언제든지 'ON'으로 변경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선로에는 제1공급계통으로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역송방지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화성2공장 내 변압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신수원 변전소와 신용인 변전소의 공급 선로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공급계통을 통한 전력 공급이 필요해지고 이러한 제1공급계통을 통한 전력 공급이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점, 4 수년간 전력을 사용하여 공장을 운영해 왔던 피고로서는 이러한 제1공급계통의 필요성과 이용 가능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화성1공장에 대한 위약금 부과방침을 밝혔다고 하여 화성2공장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제1공급계통에 대한 사용 의사가 없음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⑥ 원고와 피고가 2014. 3. 14. 새로운 약정을 통해 신수원 변전소에서 화성 1공장으로 흐르는 전력량을 320MW로 제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선로가 설치된 2008. 10.경부터 피고에게 제1공급계통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08. 11.경부터 2013. 7.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위약금 등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2014. 3. 14.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도 피고가 제1공급계통을 화성2공장에 대한 예비전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제2공급계통의 경우

(1) 제2공급계통을 통한 전력은 i) 신수원 변전소 또는 신용인 변전소의 345kV의 전력이 화성2공장 내의 변압기를 통해 154kV로 강압되어 흐르는 경우와, ii) 병점 변전소의 154kV의 전력이 흐르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i)의 경우에는 화성2공장이 신수원 변전소와 신용인 변전소로부터 상시 병렬운전이 가능한 세 개의 선로를 통하여 각 345kV 800MW(2011. 9. 30.자 계약변경 이전에는 320MW)의 상용전력 및 예비전력을 공급받고 있고, 이 사건 선로의 허용 전력량이 298MW 내지 372MW이며, 화성1공장에 필요한 전력은 154kV 320MW이므로, 화성1공장은 이 사건 선로를 통해 상용전력을 대체할 만한 예비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반면 ii)의 경우에는 화성2공장의 345kV 수전계통에 이상이 있는 경우인데, 위 2011. 9. 30.자 계약변경으로 화성2공장의 계약전력 용량을 늘리기 전에는 병점 변전소로부터 수전하는 예비전력 154kV 240MW가 화성2공장의 전력수요인 320MW에 충당하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위 계약변경으로 화성2공장의 계약전력 용량을 늘린 이후에도 병점 변전소로부터 수전하는 예비전력 154kV 400MW가 화성2공장의 전력수요인 800MW에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어느 경우에나 제2공급계통을 통해 화성1공장에 전력을 보낼 여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ii)의 경우에는 이 사건 선로를 통해 화성1공장이 상용전력을 대체할 만한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i)의 경우에는 제2공급계통을 통하여 154kV의 전력을 화성1공장의 예비전력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에게 제2공급계통을 화성1공장의 예비전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예비전력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전기공급약관 규정상의 예비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기본요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고객의 선로 설치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거나 변전소에 추가적인 전력공급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전력에 대한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래에서 피고가 제1, 2공급계통을 통해 예비전력의 공급가능성을 확보한 것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나 전력 공급가능성 확보의 관점에서 원고의 예비전력 기본요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본다.

2) 예비전력의 요금 계산

예비전력 선로는 크게 인출개폐장치와 배전선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기공급약관 제63조에 따르면 예비전력(갑)의 경우, 고객이 배전선로를 직접 구성하였다면 원고는 인출개폐장치만 설치 및 유지하면 되므로 이에 대하여 고객에게 상용전력 기본요금의 2%만 부과하지만, 원고가 배전선로 및 인출개폐장치를 모두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요금의 5%를 부과한다. 한편 예비전력(을)의 경우에는 변전소에 추가적인 전력 공급 능력 내지 전력 공급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므로 원고 소유 선로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10%, 고객 소유 선로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6%를 부과한다.

3) 이 사건 선로를 통한 예비전력의 공급과 요금 부과

가) 제1공급계통의 경우

(1) 먼저, 이 사건 선로는 피고가 스스로 설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선로의 구성을 위해 원고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았다.

(2) 다음으로, 제1공급계통을 통해 전력이 공급될 때 신수원 변전소에 추가적인 전력 공급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지 보건대, 신수원 변전소의 320MW 전력 공급가능성 5)에 이 사건 선로의 허용량인 154kV 298MW 내지 372MW의 전력공급가능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므로 신수원 변전소에 추가적인 전력 공급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제1공급계통의 경우에는 예비 전력에 대한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제2공급계통의 경우(신수원 변전소와 신용인 변전소의 전력이 화성2공장의 변압기를 통하여 흐르는 경우에 한함)

(1) 이 사건 선로는 피고 스스로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로의 구성을 위해 원고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았음은 위와 마찬가지이다.

(2) 다음으로, 신수원 변전소 또는 신용인 변전소의 345kV의 전력이 화성2 공장의 변압기를 통하여 154kV로 강압되어 제2공급계통을 통해 화성1공장에 공급되는 경우 신수원 변전소와 신용인 변전소에 추가적인 전력공급가능성 확보가 필요한지를 본다.

(가) 화성2공장의 계약전력 용량이 320MW인 경우(2011. 9. 30. 이전) 신수원 변전소, 신용인 변전소의 320MW 전력공급가능성에 이 사건 선로의 허용량인 154kV 298MW 내지 372MW의 전력 공급가능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므로 신수원 변전소에 추가적인 전력 공급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을1의 기재에 의하면 2010. 5. 31. 당시 화성2공장의 계약전력이 345kV 320MW이고 신수원 변전소와 신용인 변전소의 공급 선로가 연결되어 있는 화성2공장 내의 1차 변압기의 용량은 800MW임을 알 수 있는바(그 이전에도 위 변압기의 용량은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위 변압기의 최대 용량인 800MW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신수원 변전소와 신용인 변전소로부터 계약전력인 320MW를 초과하는 전력의 송전이 가능해지므로 위 800MW 중 화성2공장의 사용전력 320MW를 제외한 나머지 480MW가 이 사건 선로가 허용하는 범위인 298MW 내지 372MW 범위에서 위 선로를 통해 화성1공장에 공급되면 신수원 변전소, 신용인 변전소는 그만큼의 전력 공급가능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2011. 9. 30. 이전의 제2공급계통의 경우에는 예비전력에 대한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수원 변전소 부분과 관련하여, 신수원 변전소의 154kV 모선은 같은 변전소 내의 345kV 모선을 통해서만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신수원 변전소의 입장에서 이 사건 선로를 통한 제2공급계통으로의 전력 공급은 본질적으로 추가 전력 공급능력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동일한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공장 사이의 연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라 화성1공장과 화성2공장은 신수원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고 신수원 변전소가 345kV의 전압에 대하여 강압 절차를 거쳐 화성1공장으로 154kV 전압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화성1공장은 154kV의 전압으로, 화성2공장은 345kV의 전압으로 전력을 공급받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동일변전소에서 다른 전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고, 신수원 변전소의 154kV 설비와 345kV 설비는 지리상으로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뿐 2개의 변전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각 설비는 원고가 관리하는 다른 여러 변전소와 네트워크 형태로 각각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신수원 변전소에서 화성1공장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154kV 모선이 345kV 전압을 강압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위 154kV 모선이 345kV 모선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화성2공장의 계약전력 용량이 800MW인 경우(2011. 9. 30. 후) 갑1-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1. 9. 30. 신수원 변전소와 신용인 변전소의 계약전력 용량을 800MW로 늘린 후에도 위 변전소의 각 공급 선로가 연결되어 있는 화성2공장 내의 1차 변압기의 용량을 800MW로 한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신수원 변전소나 신용인 변전소의 공급 선로가 연결되어 있는 화성2공장의 변압기는 최대 800MW의 전력만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신수원 변전소나 신용인 변전소는 최대 345kV 800MW의 전력만을 화성2공장의 변압기에 송전할 수 있고, 위 전력량이 위 변압기를 통해 154kV로 강압된 후 화성2공장이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만이 제2공급계통을 통해 화성 1공장으로 흐를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신수원 변전소나 신용인 변전소에 당초의 전력공급능력인 800MW에 더하여 추가로 전력공급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2011. 9. 30. 후의 제2공급계통의 경우에는 예비전력에 대한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제2공급계통으로 인하여 신수원 변전소나 신용인 변전소에 추가적인 전력 공급가능성의 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한 전기사용장소 외에 다른 곳에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원고의 전체적인 전력공급수요 및 전력망에 악영향을 주게 되어 실질적인 부하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예비전력의 기본요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 스스로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은 그 선로 설치에 따른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경우와 변전소에 추가 전력공급가능성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고 주장한 것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공급계통을 이용하는 경우 원고의 전체적인 전력공급수요 및 전력망에 악영향을 끼쳐 실질적인 부하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피고의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1) 원고의 예비전력에 대한 기본요금 부과 계산 방식에 따르면, 피고가 제1, 2공 급계통에 따른 예비전력을 공급받더라도 이에 대한 기본요금이 부과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선로를 설치하여 예비전력의 공급가능성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기사용약관 제44조의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공급약관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제1공급계통 및 2011. 9. 30, 이전의 제2공급계통의 경우 이 사건 선로의 위 제1, 2공급계통을 통한 화성1, 2공장으로의 전력공급이 예비전력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가적인 전력공급가능성의 확보가 요구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화성1, 2공장에 대한 예비전력 기본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로서는 예비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는 원고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여 예비전력 공급에 따른 기본요금을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선로를 통해 계약에서 정한 전기사용장소가 아닌 곳에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이 사건 제1, 2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공급계통(제2 공급계통의 경우에는 2011. 9. 30.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한함)으로 인한 예비전력에 관하여 전기공급약관 제44조에서 정한 위약금[갑2-1, 을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기공급약관 제44조, 그 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부정사용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요금 상당액과 부정사 용분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요금의 차액(이하 '면탈요금'이라 한다), 동액 상당의 추징금, 면탈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전력기금의 합산액이 위약금이 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2011. 9. 30. 후의 제2공급계통의 경우

2011. 9. 30. 후의 제2공급계통의 경우 예비전력의 기본요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선로를 설치하여 화성1공장에 대한 예비전력을 확보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1. 9. 30. 후의 기간에 대하여 화성1공장에 대한 예비전력 기본요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는 전기공 급약관 제44조의 '정당하게 요금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위약금 등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내부의 전력 배분문제 불과하다는 주장

피고는, 화성사업장이 하나의 구내를 이루고 있고, 하나의 회계주체인 피고가 경계벽 등으로 외부와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화성1공장이 먼저 건설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화성2공장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성1, 2공장에 관하여 각각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화성1공장과 화성2공장은 하나의 전기사용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선로를 통한 전력공급은 피고 내부의 전력 배분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기사용계약의 단위인 전기사용장소는 전기사용계약의 상대방을 특정하고, 그에 맞추어 전기 공급의 대상이 되는 장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준인바, 피고의 전기공급약관은 1전기사용장소에 대하여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는데, 1구내를 이루는 것은 1구내를, 1건물을 이루는 것은 1건물을 1전기사용장소로 하도록 규정(제18조 제1항, 제18조의 2)하고 있고,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은 지형적,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1구내를 1전기사용장소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구내를 2이상의 전기 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제10조 제2항)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화성1공장과 화성2공장이 화성시 B에 소재하고 있고, 1회계주체 법인인 피고가 관리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1, 2계약은 화성1공장, 화성2공장을 구별하여 각 체결되었는바, 이는 곧 당사자 사이에 1구내를 2이상의 전기 사용장소로 구분하여 화성1, 2공장을 각각의 별개의 전기 사용장소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전기 사용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선로를 통해 예비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약 금 부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기공급약관 제44조가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 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을 경우에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선로를 설치하여 언제든지 추가 전기의 공급 가능성을 확보한 이상 예비전력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갑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계약을 체결하면서 예비전력의 경우 실제 전기사용 유무에 관계 없이 전기공급약관 제63조에 따라 각 선로에 대한 예비전력 요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로를 통해 실제로 전기를 공급받아 소비한 경우에 한정하여 위약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선로를 통한 예비전력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았음에도 이에 따른 위약금 및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쌍무계약의 본질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계약 내용 및 전기공 급약관에 따라 기본요금은 실제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사용가능성의 확보'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쌍무계약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선로를 통한 예비전력 확보로 인해 해당 변전소에 추가적인 전력공급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 일방에게만 부당하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15면 아래에서 3행부터 16면 아래에서 7행까지)을 인용한다.

라. 위약금 감액

1) 이 사건 위약금의 성질에 관하여 살피건대, 약관에서 규정하는 위약금은 약관 기타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응징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원고 스스로 위약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약관에 의하여 그 행위 태양에 따라 최대 3배 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 전기공급약관 등에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그와 별도로 면탈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고 면탈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약금 중 예비전력 면탈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위약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 범위에 정확하게 상응하므로 감액의 여지가 없고, 위약금 중 위 면탈요금을 초과하는 위약추징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기사용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제44조에는 위약금으로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 한도'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을 뿐 면탈요금과 위약추징금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부담하는 위약금은 그 전체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 전체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가 부담할 위약금은, 요금 적용 전력 등 위약금 산정 요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전기공급약관 제44조와 그 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선로를 구축한 이후인 2008. 11.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선로를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예비전력요금을 부과할 수 있을 때인 2010, 6.경까지는 별지 위약금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예비전력 면탈요금과 위약추징 금 등 합계액 상당의 위약금을, 그 다음 날부터는 예비전력 면탈요금 상당의 위약금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① 화성1공장의 경우 신수원 변전소로부터만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단시간의 전력 중단으로도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어 화성1공장의 전력 공급중단 등 비상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원고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신수 원변전소 외의 다른 변전소와 예비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피고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주된 목적으로 삼아 이 사건 선로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선로를 인지한 2010. 6.경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선로와 관련한 예비전력 사용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예비전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능성'을 전제로 한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견해차가 발생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 300 전기공급중단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2. 15. '피고의 화성1공장에서 이 사건 선로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전기공급의무의 이행중단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③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선로 중 화성1공장에 연결되는 부분을 상시 'OFF' 상태로 유지하면서 제1공급계통을 통한 예비전력을 실제로 사용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14. 3. 14.에는 원고와 사이에 신수원 변전소로부터 화성1공장에 공급되는 전력을 320MW로 제한하기로 하여 그 이후부터는 제1공급계통에 통한 전력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0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선로 구축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이 사건 예비전력 해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종료될 때까지 예비전력요금 상당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피고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부당해 보인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위약금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화성1, 2공장에 대한 예비전력 부정사용에 따른 위약금으로 합계 13,253,950,030원(= 제1공급계통 7,641,536,606원 + 제2공급계통 5,612,413,424원) 및 그 중 제1공급계통의 경우 2008. 11. 1.부터 2011. 12. 31.까지, 제2공급계통의 경우 2008. 11. 1.부터 2011. 9. 30.까지 발생한 위약금 합계 9,684,334,285원(= 제1공급계통 4,071,920,861원 + 제2공급계통 5,612,413,42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2012. 3. 1.부터, 2012. 1. 1.부터 2012. 2. 29.까지 발생한 제1공급계통의 위약금 303,799,63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② 2012. 7. 21.부터, 나머지 2012. 3. 1.부터 2013. 7. 31.까지 발생한 제1공급계통의 위약금 3,265,816,1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③ 2013. 9. 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5.까지는 상법 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관련하여, 먼저 위 ①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위약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가 따로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10. 및 2012. 2. 2. 피고에게 이 사건 선로의 설치와 관련하여 2011. 12. 31.까지 발생한 면탈요금 등을 납부기한 2012. 1, 26. 및 2012. 2. 13.로 정하여 그 이행을 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2012. 2. 14.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3. 1.부터 이 부분 위약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위 ②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부분 위약금에 대하여도 2012.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 2012. 3. 1. 전에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위 ③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 2013. 8. 1. 전에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경춘

판사권동주

판사황의동

주석

1), 2) 2005년 및 2008, 12. 18.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화성2공장에 관한 전기사용계약 내용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나, 2010. 5. 31.자 전기사용계약서(을)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05년 당시에도 신수원 변전소는 345kV 320MW,

2008, 12. 18. 당시에도 신수원 변전소는 345kV 320MW, 병점 변전소는 145kV 240MW를 각 계약전력으로 정하였음을 추정

할 수 있다.

3) 894MW(최대 전송량) - 320MW(화성1공장 사용량) =574MW, 640MW(계약전력량) - 320MW(화성1공장 사용량) -320MW

4) 원고와 피고가 2011, 9. 30. 이 사건 제2계약의 계약전력 용량을 각 345kV 800MW(신수원 변전소, 신용인 변전소), 154kV

400MW(병점 변전소)로 늘리기 전에는 계약전력이 각 345kV 320MW(신수원 변전소, 신용인 변전소), 154kV 240MW(병점 변

전소)였다.

5) 이 사건 제1계약으로 화성1공장에 공급할 전력을 말한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동시 송전이 가능한 상용전력 320MW와 예비

전력 320MW를 합한 640MW의 전력공급가능성을 말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