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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1 2012가합520802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62,409,883원 및 그 중 7,893,709,066원에 대하여 2012. 3. 1.부터, 3,868,700,817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기사용계약 1) 피고의 화성1공장은 2000.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수원 변전소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왔는데, 현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8. 3. 13.자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에 따라 신수원 변전소로부터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B C 2) 피고의 화성2공장은 2005.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수원 변전소로부터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을 공급받아 오던 중 원고가 병점 변전소를 신설하자 2008. 12. 18.자로 전기사용계약을 변경하여 기존의 신수원 변전소로부터 공급받던 사용전력 및 예비전력에 더하여 병점 변전소로부터 예비전력을 추가로 공급받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신용인 변전소 증설 후인 2010. 5. 31.부터는 위 각 사용전력과 예비전력에 더하여 신용인 변전소로부터도 추가로 예비전력을 공급받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공급받았다.

그 후 피고의 화성2공장은 2011. 9. 30. 원고와 사이에 위 2010. 5. 31.자 전기사용계약 중 계약전력 용량만을 320MW에서 800MW로 늘리고 나머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각 변전소로부터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B D 3 피고의 화성공장이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전력계통도는 다음과 같다.

A A A

나. 피고의 화성 1, 2공장 사이 연계선로의 설치 피고는 2008. 10.경 화성1공장이 신수원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성2공장이 화성 1공장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이하 ‘이 사건 선로’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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