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들은 2009. 7. 1.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51352호로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25.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E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및 피고 E 패소 부분에 각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11187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1. 12. 16.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F에 대한 항소 및 피고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 E이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645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26.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12. 5. 1. 2017. 11. 28. 제출한 재심사유서 첨부 확정증명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2. 5. 2. 위 상고기각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후,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7. 9. 29.에 이르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사유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전 항소심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 등을 변론기일에 진술하였음에도 변론조서 등에 부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제1심 증인 I가 "피고 E은 전문건설업체로서 골프장조경관리 등 모든 작업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