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들은 2014. 8. 29.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577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6. 원고들에 대한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1827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5.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다시 원고들이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1172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5. 26.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6. 5. 31. 원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5나18277호 사건(이하 ‘재심대상소송’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G, H, I 등의 각 진술서(이하 ‘이 사건 각 진술서’라 한다)를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이 사건 각 진술서에 터 잡아 피고가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진술서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G, H, I 등이 피고가 작성해 온 내용 그대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