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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재나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등의 확정

가. 원고는 2012. 5. 29.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94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19677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2. 7.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3나3305(본소), 2013나3312(반소)}은 2013. 8. 1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피고는 위 판결 중 본소에 대하여만 재심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이를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는데, 상고심{대법원 2013다68825(본소), 2013다68832(반소)}이 2013. 12. 2. 심리불속행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심청구취지 다항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외에, 원고를 상대로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회복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되는 경우 재심대상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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