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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재나29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등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2. 12. 18.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가소53371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위 법원의 이송결정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가(이송 후 사건번호 2013가소840098호),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 후 2013. 11. 13. 같은 법원 2013가합84389호로 재배당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4. 4.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최종 청구원인은'원고가 D은행장 또는 D 인사부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5029 사건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5419 사건에서 피고들의 허위 변론 등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원, 소송비용 등으로 463,500원 및 원고가 위 사건에서 패소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연봉 상당의 돈(= 2001, 2002년도 원고의 연봉 기준 106,150,000원 × 11년) 중 일부로서 10,000,000원 등 합계 11,463,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6639호로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나.항 내지 마.항 기재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0. 17.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외에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선행 재심대상판결이라 하고, 그 사건을 선행 재심대상 사건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26.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선행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① 피고 법무법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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