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들은 2012. 10. 29.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합4230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제1심법원은 2013. 9. 4.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3,566,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라는 원고들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각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나2111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재심 전 항소심법원은 2014. 7. 24. ‘① 원고 B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109,96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0. 1. 29.자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측이 2010. 4. 8. 잔액 5,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22091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 정본을 2014. 11. 18. 송달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의 주장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L는 원고들과 공모하여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0. 1. 29.자 정산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