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04 2017고단686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6』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D,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메인 업체인 “E ”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로 하여금 소위 ‘ 포커’, ‘ 맞고’, ‘ 바둑이’ 게임을 할 수 있는 “337 게임”, “ 반지게임”, “ 몬스터게임” 의 등급 분류된 도메인과 유사한 “F” 등 총 27개의 도메인을 개설하고, 사용자들이 위와 같이 개설된 도메인을 인터넷 주소 창에 입력하면 위 “337 게임”, “ 반지게임”, “ 몬스터게임” 의 서버에 접속이 가능하되, 위 각 게임의 등급 분류 받은 내용인 캐쉬 충전 (1 개월에 30만 원 한도) 을 통해 얻은 캐쉬로 아바 타를 구입하여 사이버 머니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과 달리, 손님이 별도로 회원 가입을 하고 다이아, 골드, 실버 등으로 나뉜 사용자 등급에 따라 자신의 상위 등급의 이용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그 상위 등급 이용자가 본사의 환 전 계좌에 지급 받은 현금을 입금한 다음 자신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입금된 돈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 인 “ 알” 을 하위 등급 이용자에게 충전해 줄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한 게임 물에 접속되도록 도메인을 포워딩하는 방식으로 서버를 구성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5. 6. 경 위 “337 게임”, “ 반지게임”, “ 몬스터게임” 의 등급 분류를 받은 성명 불상의 인터넷 게임사이트 개설자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을 개설하여 우회 사이트를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불법 환전 등의 사유로 단속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