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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4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인터넷 컴퓨터 시설 제공업소 운영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7. 경부터 2015. 9. 9. 경에 이르기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PC 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PC로 접속 가능한 ‘337 게임’ 을 제공하였다.

2.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제공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PC 4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은 후 그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본인 인증 없이 관리자 ID를 이용해 로그 인하도록 한 후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하고 및 회수할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된 ‘337 게임’ 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PC 방의 무등록 운영에 대한 확인 관련)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인터넷 컴퓨터 시설 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무 등록 인터넷 컴퓨터 시설 제공업 영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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