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3. 28. 기준으로 피고에게 그간 대여해준 돈이 216,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 주식회사(이하 ‘C’)는 2010. 2. 5. D 주식회사(이하 ‘D’)로부터 D이 보유하고 있는 서산시 E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승인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되 피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위 합의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합의에 따른 10억 원의 채권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상계의 자동채권 존재 여부 가) 을 1, 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C의 대표이사인 F은 2010. 2. 5.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승인권을 C에게 명의변경해 준다. C은 차후 분양분 입금액에서 토지대금을 제한 분양수입금으로 10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는 총 120세대로 건축되어 분양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분양대금의 합계가 114억 8,24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C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분양대금 114억 8,240만 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중 10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