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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4 2019가합1532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3. 28. 기준으로 피고에게 그간 대여해준 돈이 216,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 주식회사(이하 ‘C’)는 2010. 2. 5. D 주식회사(이하 ‘D’)로부터 D이 보유하고 있는 서산시 E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승인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되 피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위 합의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합의에 따른 10억 원의 채권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상계의 자동채권 존재 여부 가) 을 1, 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C의 대표이사인 F은 2010. 2. 5.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승인권을 C에게 명의변경해 준다. C은 차후 분양분 입금액에서 토지대금을 제한 분양수입금으로 10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는 총 120세대로 건축되어 분양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분양대금의 합계가 114억 8,24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C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분양대금 114억 8,240만 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재원으로 하여 그 중 1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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