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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합1020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 주식회사(이전 상호는 E 주식회사, 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 C(이전 상호는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A과 피고 C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 A은 시공사로서 피고 C은 시행사로서 2013. 12. 18. 전주시 G 외 20필지에 H아파트 250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공사대금을 27,364,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

A과 피고 C은 2014. 11. 13. 이 사건 공사대금을 28,624,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금전 지급 및 차용증서 작성 원고 A은 2015. 9. 1.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 제3항에 따라 피고 C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

1. 도급공사비잔액 2015. 8. 31. 현재 시행사 피고 C이 시공사 원고 A에 지급해야 할 도급공사비 잔액은 3,868,906,200원이다.

2. 공사비지급방법

가. 대물지급: 700,088,400원 (10세대 중 대출금 공제한 금액)

나. 현금지급: 2015. 9. 1. 9억 5천만원 (차입금으로 지급) 2015. 9. 24. 10억원 (차입금으로 지급) 2015. 10. 15. 5억원 (입주금으로 지급) 2015. 10. 718,817,800원 (완공시)

3. 부족자금의 차입지원 시행사는 시공사에서 계약자로부터 받을 첨부의 확장공사비를 담보로 제공받고, 2015. 9. 3. 5억원,

9. 24. 5억원, 합계 10억원을 월 2%의 조건으로 차용하여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계약자로부터 받을 확장공사비 입금액에서 원리금을 정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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