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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04 2013가합9969
분양대행권확인
주문

1. 원고가 2011. 8.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상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소외 C은 2011.경 피고 소유의 광주시 D, E, F 토지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C은 건축을 담당하며, 원고는 건축 인허가 및 분양 등의 업무를 담당하되, 그 분양수입금으로 피고에게 토지대금을, 원고 및 C에게 나머지 이익금을 각 배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1. 8.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총칙) 본 계약은 피고가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함에 있어 그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임한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하기로 하고 계약에 따른 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① 분양대행기간, ② 분양평수 및 분양금액, ③ 분양방법, ④ 분양수수료 및 지급, ⑤ 분양대행에 따른 지원, ⑥ 제세공과금 본 계약은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제2조 ① - ⑥ 사항은 모두 원고가 결정하여 진행하며 이에 피고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제3조(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나. 원고, 피고 및 C은 이 사건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2. 3.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2. 5. 3. 위 합의서 제2항의 토지대금을 52억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1. 분양 및 건축물 준공 후 이익금 배분은 원고와 C이 공동으로 배분한다.

2. 이익금 산출은 토지대금, 지출소요경비, 공사대금, 관련 세금 등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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