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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30791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6. 12. 5. 그때까지 차용 등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을 8,240만 원으로 정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정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 8,2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정산 직후인 2016. 12. 중순경 원고가 C에 대한 채무금 변제를 위하여 위 정산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피고가 그 무렵 C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2018. 8.까지 계금을 매월 670만 원씩 납부하여 이를 변제함으로써 위 정산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6.경 C이 조직한 1억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여 수회 계불입금을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정산금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

거나 피고가 그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C에게 낙찰계에 가입한 다음 계불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정산금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 8,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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