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5 2018고합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2. 일자불상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D 외 2필지에 병원을 짓고 있는데 병원의 진입로에 사용할 토지가 필요하다. 병원이 준공되면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나머지 대금은 그 대출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기망 내용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추후에 피해자와 협상하여 나머지 토지대금을 깎을 생각이었고, 당시 공사대금 미지급 및 자금 부족으로 병원신축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운영 실적을 알기 어려운 신설병원이고 노인병원이라는 등의 이유로 병원을 담보로 공사 관련 기존 채무들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대출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나머지 토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2. 화성시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고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