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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2 2018고단29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66』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아산시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인 ‘NEW여신의 바다 레젼드’ 게임기에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고래神(신)’ 프로그램이 설치ㆍ운용되도록 변조된 ‘NEW여신의 바다 레젼드’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E’ 종업원으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 심부름, 게임기 마감, 환전 등을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480』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병역의무자임에도 2016. 8.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서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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