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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4 2019고단134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B와 C은 포항시 남구 D 1층에 있는 E게임랜드의 공동 실업주이고, 피고인, F, G는 위 E게임랜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B, C은 2019. 1. 초순경, G는 2019. 1. 중순경,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F은 2019. 2. 11.경부터 각 2019. 2. 28.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썬오보씨(SUN OF SEA)’ 게임물과 진행 화면이 상이하고, 게임 중 획득한 골드카드를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면 5,000원을 투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게임기 내부에 IC카드를 꽂을 수 있는 연결 장치가 별도로 존재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그 IC카드에 별도로 저장기록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게임기에 존재하고, IC카드를 휴대전화와 연결된 장치에 꽂은 다음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면 IC카드의 데이터를 읽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점수를 초기화 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저장된 IC카드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그 점수를 불상의 방법으로 환전해 갈 수 있도록 ‘썬오보씨’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게임장 내부 또는 F의 차량 등지에 비치하여 두어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환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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