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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16 2020고단11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군산시 C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0. 4. 8.경부터 2020. 4. 10.경까지는 직접, 2020. 4. 11.경부터 2020. 4. 21.경까지는 피고인 A에게 위 D게임랜드의 운영을 위임하여, 위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 영상에 따라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일명 ‘예시’ 기능과 위 기능에 따른 당첨금을 게임물 메모리 내에 저장하는 별도의 정산 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신천지v3.0' 게임기 6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한 후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적립된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이를 묵인하고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동시켜 줌으로써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관련), 게임장 내ㆍ외부 등 사진,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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