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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0 2013노33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을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 한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 관계가 안정되어 있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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