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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2.12 2012노5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4항 제3호, 제4호,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사건 역시 파기될 수 밖에 없는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병합) 판결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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