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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1 2013노6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나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999년에 절도미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 한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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