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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3.28 2014노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사유가 충분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0년경 성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17세의 소녀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강제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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