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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1.16 2012노6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13세 미만 또는 아동ㆍ청소년인 남자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4항 제3호, 제4호,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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