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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5노1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하면서, 다만 그 경우에도 법원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위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따라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기간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므로 검사의 위 각 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다만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호관찰명령과 그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부착명령을 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위 각 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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